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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 | 알기 쉬운 건축이야기 "단독주택 옥상증축,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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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OA_Architects 작성일14-08-19 15:29 조회17,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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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오래된 주택가에서도 단층이나 2층 단독주택 옥상위에 주택을 한 층 더 올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옥상 위에 주택을 짓는 것은 층수 또는 높이는 늘리는 '수직증축에'에 해당하지요
 
얼마전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법적으로 허용되기도 했는데,
이와 별개로 단독주택의 수직증축은 기존 건축법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도로 사선제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 왔습니다. 이해를 돋기 이한 단적인 예를 들면,
법정 건폐율50%, 법정 용적률150%이하인 지역에 대지면적이 200㎡인 땅에 기존에 건축면적 80㎡, 연면적160㎡의 2층 단독주택의 건물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바닥면적 140㎡이하(법적 용적률에 의해 300㎡까지 한 대지에 160㎡의 건물이 있으므로)의 건물을
주택 전체의 건축면적이 100㎡(법적 건폐율에 의해 100㎡까지 가능)가 넘지 않도록 증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제한 사항은 지역니나 개별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단독주택 옥상 증축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대지와 주택에 대한 증축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면, 행정 절차를 밟기 전에 건물 구조적으로 증축에 무리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증축하려는 규모에 따른 건축설계가 이루어지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주택을 증축했을 때의 면적이 200㎡이상이 되면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택의 설치 기준에 맞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도니 후에는 신축과 마찬가지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port 05_단독주택 옥상증축--to do.jpg
 
참고_증축, 대수선 관련 건축법 조항
       전원속의 내집 vol.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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