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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 | 알기 쉬운 건축이야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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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OA_Architects 작성일15-10-26 18:41 조회5,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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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집의 형태가 확실하지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같은 말 아니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흔히 듣는 용어들이지만 자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정확한 구분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지요.
국내 건축법에서 주택은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되고,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법령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단독•다가구•다세대의 구분 역시 이에 따른 것으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서의 단독주택 개념에는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연면적 330㎡,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없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으로 기숙사 형태의 원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관은 정부의 고위 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단독주택의 범주에 포함되는 주택 용도입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하는데,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세대 수 19세대 이하로 구성된다는 점에선 다가구주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3층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달리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대별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하거나 분양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소유자가 1명이고 분양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과는 또 다른 점이지요.
 
다세대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다가구주택처럼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등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건축가능한 면적, 층수, 분양여부등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상의후 건축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port 08_단독 다가구 다세대.JPG
 
 
 
 
 
 
참고. 전원속의 내집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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