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s | 소규모 건축물 설계, 감리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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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OA_Architects 작성일16-08-11 15:34 조회4,900회 댓글0건본문
'소규모 건축물 설계, 감리분리'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2016년 8월4일 부로 시행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_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 방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설계자, 공사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를 개선하고자함
설계, 감리가 분리하여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감리자가 감리 비용을 지불하는 건축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설계자가 직접 자신이 설계한 건물을 감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설계의도의 구현의 문제,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감리자를 통한 디자인 방향성 확보의 어려움 등
불합리한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건축법에서는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브이오에이 건축은 '역량있는 건축사'로 설계와 감리를 모두 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 입니다.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양질의 디자인 퀄리티 확보 등, 사무실과 현장을 두루 오가며, 좋은 건축활동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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