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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 | 알기 쉬운 건축이야기 "표준주택가격, 어떻게 산정∙활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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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OA_Architects 작성일14-10-05 13:59 조회3,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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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시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주택의 특성에 따라 산정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되어 내 집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 관련 국세 및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조세부과 기준에도 활용됩니다.
올해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53%증가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정부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계속 높이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오름세를 보일 듯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통해 매년 기준일(1월 1일)에
전국의 토지 및 주택가격을 공시함으로써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세의 형평성, 부동산 시장의 안정,
부동산정책 관련 정보 구축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에는 주택과 토지가 포함되며, 주택은 다시 표준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표준단독주택가격’ 이란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 19만호를 선정하여 공시준일 현재
적정가격(해당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로
현장조사 및 가격평가, 가격균형협의, 심사 및 검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공시하며,
표준주택의 특성,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적정가격 기준, 일시적인 이용 상황이 배제된 실제 용도의 기준, 사법상∙공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등
객관적 기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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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기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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