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건축이야기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설치해도 되나요?" > board

본문 바로가기

reports | 알기 쉬운 건축이야기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설치해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VOA_Architects 작성일14-05-21 20:25 조회5,610회 댓글0건

본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스포저(Disposer),
즉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가 국내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쇄기는 주방 싱크대에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길목에 부착되어 모터가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내는 장친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악취와 처리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는 장점 덕분에 주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Report 02_가정용 음식물 분쇄기.jpg사실 가정용 음식물분쇄기는 1995년 하수처리,
수질오염 등의 문제로 사용이 금지 되었던 제품입니다.
최근 규제가 완화되면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100% 배출하는 분쇄기가 허용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히하겠지만, 수질 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 과거와 달리 공공하수도의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고
지난 2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악취와 퇴적 등의 오염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가정용 음식물분쇄기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울산시 역시 음식물분쇄기
 허용 불가 정책을 강력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하수도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아직은 불법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판매자와 사용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인증표시 여부와 인증조건대로 제조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제품을 구매,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인증제품 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상단의
기술인증/지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_환경부 홈페이지
        하수도법 제 33조(특정 공산품의 사용제한)
        서울시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전원속의 내집 vol.18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