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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 | 알기 쉬운 건축이야기 "다락방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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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OA_Architects 작성일14-05-23 22:16 조회22,13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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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다락방은 '층고가 1.5m 이하, 경사진 지붕(박공지붕)일 경우 1.8m 이하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입니다.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각 부분 높이.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계산합니다.
 
위층이 없는 다락방의 층고는 바닥에서부터 천장이 아닌 지붕 맨 꼭대기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평지붕일 경우에는 다락방의 바닥에서 지붕꼭대기까지 높이를 재어 1.5m 이하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경사지붕의 경우네는 방의 체적을 면적으로 나눈 '가중평균 높이'가 1.8m 이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다락방에는 다양한 높이가 존재할수록 계산은 더 복잡해지는데, 그럴 때는 각 덩어리를 분리하여
체적과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평균 높이는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 박공지붕 다락방의 층고를 계산해볼까요?
 
 
Report 03_다락방 높이산정.jpg
 
 
 
 
 
참고_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전원속의 내집 vol.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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