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s | 알기 쉬운 건축이야기 "도로 사선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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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OA_Architects 작성일14-07-30 09:41 조회9,348회 댓글0건본문
'도로사선제한'이란 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읍 도로에서도 고층 건물을 무차별적으로 지어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건축주의 임의대로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여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도록 정해놓은 법이지요
현행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라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로 사선제한입니다.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한 건축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34조에는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
그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규제 개선 민원 5262건을 기반으로 총 940건의 규제를 완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도로사선제한'역시 폐지 대상입니다.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 도로의 폭에 따라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고 해당 지역 용적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7월달 입법예고 계획으로 그동안 도로 사선 제한 때문에 기형적인 건축물이 많이 생겼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 합의 비율)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건물 디자인 및 경기활성화에
좋은 작용을 보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험 도로사선제한은 시대적 흐름과 각 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_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전원속의 내집 vol.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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