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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 | 알기 쉬운 건축이야기 "일조선 사선제한,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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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OA_Architects 작성일14-05-20 20:07 조회27,016,166회 댓글1,7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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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집을 지을 때에는
주변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습니다.
건물의 높이 따라 정북(正北)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는
'일조권 사선제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2012년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를 초화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합니다.
좁은 대지에 층수가 높은 경우가 만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2014_01_일조권 사선제한.jpg
 
 
 
위 그림은 인접대지와의 높이 차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인접대지와의 높이에 따라 정북 방향 높이 산정의 기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땅과 건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니 미리 확인하여 참고하세요~!
 
 
참고_건축법 제 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전원속의 내집 vol.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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